지난 5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정지됐던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 주식 거래가 16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에 대해서도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앞서 거래소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에어부산·아시아나IDT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렸다.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이들 3개 회사의 주식 거래는 16일부터 재개된다. 이들 회사 주식은 검찰이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한 지난 5월26일자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따로 보도자료를 내어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부당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제출했다”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자율공시를 통해 “당시 경영진 교체, 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규정 신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립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악화된 재무건전성의 개선을 위해 25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도 공시했다. 이 업체는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확보된 자금은 채무 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라며 “자본잠식 해소 및 부채비율의 감소 등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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