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계·판매업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독립자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독립자문업 도입 의의와 과제’ 보고서에서 “금소법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대리·중개업자의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독립자문업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법은 투자상품 외에도 예금, 보험, 대출 상품에 대한 독립자문업의 신설 규정을 포함해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업만 가능했지만 금소법 제정으로 4가지 금융상품 모두에 독립자문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수 등록도 가능해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도 할 수 있다. 자문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해 판매업자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자문업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판매대리·중개업자와 자문업자 사이의 업무 분장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용을 명시적으로 부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권유와 자문이 구분돼 소비자들은 추가 비용이 안드는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권유나 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자문업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