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공보국장은 27일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이날 판결 보도자료에서 우리은행의 디엘에프 판매 과정에 대해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데 있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취소 판결을 했다.
손 회장이 중징계는 피하게 됐지만 우리은행의 디엘에프 판매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법원 판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금융감독원)가 적용할 법리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데에도 잘못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규정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 예측 가능성과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 관련 금융사 징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회장은 디엘에프 판매 건 외에도 라임펀드 판매 책임으로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고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라임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주의, 주의적 경고를 받아 금융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며 심사를 미뤄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디엘에프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아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사전통보받은 상태다.
박지선 국장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제재 일정이나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현재 제재심이 진행중인 사안은 제재심의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판단을 감안해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추진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해 금융회사 경영진 징계의 정당성이 다소 흔들리게 됐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취임 일성으로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해, 윤 전 원장과 차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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