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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현금 거래 종료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늦어도 17일까지 공지해야”

등록 2021-09-06 16:19수정 2021-09-06 16:23

“영업 종료 뒤 최소 한달간 고객 출금 처리”
6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 가격이 5900만 원대로 상승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919만8천 원으로 24시간 전보다 2.21%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현황. 연합뉴스
6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 가격이 5900만 원대로 상승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919만8천 원으로 24시간 전보다 2.21%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현황. 연합뉴스

고객의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받지 못해 현금 입출금 거래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늦어도 17일까지 고객에게 공지하고, 24일까지 현금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영업종료 뒤에도 한 달 이상 시간을 두고 기존 자산을 고객에게 돌려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고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고객에게 공지·개별통지하라고 했다. 영업종료 공지 이후부터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 출금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시간을 두고 처리해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 종료 뒤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에서만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신고수리 요건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실명계좌를 제공받는 것이다. 현재 업비트가 신고 수리 절차를 밟는 중이고, 빗썸·코인원·코빗도 수일 안에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만 가능하다. 코인 중개만 한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할 경우 현금 거래 서비스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이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이용자들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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