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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고승범 “자영업자 대출 만기·원리금 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등록 2021-09-15 09:06수정 2021-09-16 02:38

“종료 뒤에도 상환부담 낮추는 연착륙 방안 마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3월까지 연장하고, 향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대출자가 상환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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