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될 에스케이배터리의 신설 정관에 의결권을 배제하는 주식발행 허용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에스케이배터리 신설 정관에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이사의 선·해임 등 주주총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한 것은 유사시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의 책임감면, 집중투표 배제, 이사 수의 상한 등의 규정도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에스케이배터리의 정관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보수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경영자의 독단과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정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소수주주 추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차단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에스케이배터리의 신설정관은 최태원 회장과 에스케이그룹이 내세우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에스케이배터리가 상장할 경우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16일 주총을 열어 배터리사업(에스케이배터리)과 석유개발(E&P)사업 부문(에스케이이엔피)의 물적분할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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