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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판결 항소

등록 2021-09-17 10:36수정 2021-09-17 11:09

“법원 처분사유에 대해 추가 판단 받아야”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판매 책임이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를 취소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률자문·내부검토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법원의 개별 처분사유에 대해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같은 쟁점으로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금감원이 내세운 징계사유 5가지 가운데 4가지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나머지 4개 징계 사유도 정당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도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디엘에프 불완전 판매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고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외에도 디엘에프 관련 징계 취소소송이 두 건 더 있다. 금감원이 손 회장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남은 소송에서도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어렵게 되는 점도 항소를 결정한 이유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계류중인 사모펀드 부실 사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8개 사건이 금융당국의 제재심의를 받고 있다. 7건은 금융위, 1건은 금감원에 계류 중이다. 박지선 국장은 “현재 계류 중인 제재 건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처리일정과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의 손 회장 징계취소 판결이 나온 이후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를 담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금융회사 임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해왔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협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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