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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현금매매 안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된 현금·코인 2조원

등록 2021-09-22 11:47수정 2021-09-23 02:37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예치금은 59조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팔지 못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된 투자자 예치금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객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보안인증(ISMS)만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21곳 가운데 예치금 확인이 가능한 19곳에 보관된 가상자산·현금이 지난달 말 기준 2조3495억원이었다. 가상자산이 2조1505억원, 원화가 1990억원이었다.

고팍스가 72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캐셔레스트 3960억원, 후오비코리아 3687억원, 포블게이트 2304억원 등이었다.

19개 거래소의 가입자 수는 221만6613명(중복·법인가입자 포함)에 이르렀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되는 25일부터는 이들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팔지 못한다.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매매할 수 있지만 이를 현금화하려면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겨야 한다. 이에 따라 19개 거래소에 보관된 예치금도 현금 매매가 가능한 4대 거래소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과 제휴로 고객의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8월말 기준 가상자산·현금 예치금은 59조3816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치금의 96.1%에 이른다.

4대 거래소 가운데서도 업비트의 예치금이 42조9764억원(72.4%)으로 가장 많고, 빗썸 11조6245억원(19.6%), 코인원 3조6213억원(6.1%), 코빗 1조1593억원(1.9%) 순이다. 4대 거래소의 가입자 수(중복 포함)는 1257만631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종료 공지 뒤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간 인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의 안내는 권고사항이기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 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중단·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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