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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8122억원…올해 40배 급증

등록 2021-10-03 12:49수정 2021-10-03 13:27

송재호 의원 “거래소 폐쇄 직전 투기세력 기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4일 마감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불법 외환거래 수법 중 하나인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는 올해 들어 8월까지 8122억원으로 지난 한해(204억원)의 40배에 달한다. 이같은 가산자산 환치기 규모는 이 기간 전체 불법외환거래 금액(1조1987억원)의 68%로, 지난해 3.2%에서 껑충 뛰었다.

환치기는 외환 거래의 차익을 노려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로, 탈세·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된다. 가상자산 환치기 사례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했다.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현지 화폐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또 무역 송품장을 위조해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차익을 냈다.

송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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