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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삼성생명 징계안 또 자문기구에 의뢰…“봐주기 아니냐”

등록 2021-10-05 16:11수정 2021-10-06 02:35

대주주 부당지원 건 법령해석위 회부 방침
앞서 암보험 미지급 건도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10개월째 끌고 있는 삼성생명 징계안의 주요 쟁점인 대주주 부당 지원 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앞서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 건을 법령해석심의위에 올린 바 있는데, 이번 쟁점도 자문기구에 넘기면서 징계 결정이 또다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삼성생명 징계안 쟁점 가운데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내용을 이르면 8일 법령해석심의위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법령해석심의위는 9명 위원(내부 4명·외부 5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삼성생명은 2015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삼성에스디에스(SDS)와 ‘전사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삼성에스디에스는 기한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사업이 6개월가량 지체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약에 따라 삼성에스디에스에 지체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삼성에스디에스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업법 111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재보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징계안을 넘겨받은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에서 ‘삼성생명이 지체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자산 무상양도나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 등을 한 것에 해당하는가’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쟁점이 많아서 짚어보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법령해석심의위 회부가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령해석심의위가 법조문 해석에 치중할 경우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삼성생명 징계안의 또 다른 쟁점인 ‘암보험 미지급’ 건도 법률해석심의위에 올려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두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징계 취지와 다르게 법률해석 자문을 구해 삼성생명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주주 건과 관련해서도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가 해야할 행정 결정을 법령상 권한이 없는 위원회 자문에 의존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이며, 해당 사건을 더 지체하는 건 삼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하면서 지난 8월까지 여섯 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면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안건소위에 2회 이상 부의해 심사 중인 제재안은 8건으로, 이 가운데 심의기간이 200일이 넘은 안건은 삼성생명 징계건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징계안 3건 등 총 4건이다. 강 의원은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 및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운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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