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자사주 맞교환으로 대주주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현행법상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나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자사주 맞교환을 하면서 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5천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네이버 자사주 지분 1.71%는 미래에셋대우로 넘어가면서 의결권이 부활됐다. 미래에셋은 이 지분에 대해 네이버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약정했다. 네이버도 맞교환으로 취득한 미래에셋 지분 7.11%에 대해 같은 약정을 했다.
특정 주주가 상장기업의 지분 5% 이상 보유하면 지분변동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책임투자자(GIO)가 보유한 네이버 주식은 3.73%이지만, 미래에셋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을 합하면 5.44%가 된다. 이해진 지아이오는 ‘5% 룰’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미래에셋과 약정으로 사실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또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되면 의결권이 부활해 특정 주주의 지분은 확대되고 나머지 주주의 지분은 희석돼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과도 난다.
이용우 의원은 “두 회사는 매년 의결권을 상대방 회사에 위임했는데, 제휴를 통해 각자 경영권을 살리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5% 룰이나 자본시장법의 공동보유자 조항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사주를 맞교환하면서 처분제한 요건을 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본시장법의 공동보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5% 룰 보고의무대상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봐가면서 법적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사업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미래에셋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며 “상호간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고 어떠한 이면계약도 없으므로 공동보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