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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예보, ‘사모펀드 부당판매’ 우리금융 회장에 손해배상 소송해야”

등록 2021-10-18 11:59수정 2021-10-18 13:46

파생결합펀드 부실판매로 우리은행 1천억원 이상 손해
오기형 의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다중대표소송 가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기형 의원실 제공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기형 의원실 제공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사모펀드 부실판매로 우리은행에 1천억원 이상 손실을 끼친 책임이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는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이사가 법률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둔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한다.

오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은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고객에게 106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자 법원해 징계취소소송을 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위반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2007다31418)에 따르면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내부통제시스템 미비에 따라 직원의 위법한 업무 집행이 이뤄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 의원은 “손태승 회장이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해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로서 조처를 취하는 건 그렇다(어렵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실익을 감안해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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