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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비용도 더 내야 한다

등록 2021-10-20 16:01수정 2021-10-21 02:39

대출 억제 위해 보험료 인상, 추가자본 적립 추진
하나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하되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하되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하는 은행에는 그만큼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 직접 규제 외에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간접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20일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설명을 들어보면, 예보는 금융회사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받는 ‘차등보험료율 제도’에 가계대출 위험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계대출 위험도가 반영되면 앞으로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질적으로 나쁜 경우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예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연체율, 분할상환 대출 비중, 대출자의 상환능력보다 과도하게 대출을 내어준 비중 등을 평가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지표를 마련해 내년부터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부분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호황기에 대출이 늘어날 때 금융회사가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써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총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본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익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낮은데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가계부채 위험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다”며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은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직접적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작용 우려가 있어 금융회사가 자체 상황에 맞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자 은행들이 가수요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간접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정부의 대출 옥죄기를 명분 삼아 손쉽게 대출금리를 올린 것도 대출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케이비(KB)·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대출 확대로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고, 3분기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도록 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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