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2억원을 초과하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 1억원 초과도 디에스아르 규제 대상이 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디에스아르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인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별 디에스아르 40% 규제’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디에스아르 적용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 대출 한도를 조이는 후속 대책을 4개월 만에 내놓은 것이다.
디에스아르는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다.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디에스아르 40%’ 규제를 받으면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5천만원×40%)을 초과하는 규모로 대출받을 수 없다.
지난 7월부터 1단계로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별 디에스아르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2단계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기존 대출과 새로 받으려는 대출액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면 디에스아르 40%까지만 한도가 나온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6개월 앞당겼다. 2단계 적용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3.2%, 전체 대출금액의 51.8%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면 디에스아르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2023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일정을 1년 앞당긴다. 전체 대출자의 29.8%, 전체 대출금액의 77.2%가 해당된다.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는 개인별 디에스아르 60%가 적용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50%로 낮아진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2금융권 대출 한도도 조이기로 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카드론을 빌릴 때도 디에스아르 50% 규제가 적용된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도 유도한다. 신용대출은 만기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을 선택할 경우 한도를 더 내어준다. 전세자금대출도 분할상환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디에스아르 40% 규제는 원칙적으로 대출자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하지만,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서민금융상품·300만원 이하 신용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잠재 위험이 심화됐다”며 대책을 세운 배경을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간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며 “전체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디에스아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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