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말을 앞두고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세제혜택·운용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1일 안내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로,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두 상품을 모두 갖고 있어도 최대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70%까지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금수령 때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연금저축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연금 납부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 인출이 필요하다면 인출에 제한적인 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 외에는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인출 가능한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다.
연금저축끼리, 개인형 퇴직연금끼리 금융회사를 바꿔 자산을 이전하는 건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자산을 이전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가 만 55살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해야 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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