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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상위 0.1% 트레이더 주식매매와 똑같이”…미등록 투자일임 극성

등록 2021-11-08 13:37수정 2021-11-08 17:25

불법 유사투자자문 혐의 70개 업체 적발
카톡·텔레 주식리딩방, 유튜브 집중 단속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주식 리딩방을 통한 사기 및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가 늘어 피해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조사 업체 474곳 가운데 70곳(14.8%)이 불법 유사투자자문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률(14%)보다 소폭 늘었다.

적발 유형의 주요 특징은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 미등록 투자일임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4건이었던 미등록 투자일임은 올해 17건 적발됐다. 실제로 ㄱ업체는 상위 0.1% 트레이더의 거래와 똑같이 사고파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1440만원에 팔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의사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아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미등록 투자일임에 해당된다.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일 대 일 투자자문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도 17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조언할 수 있고, 일 대 일 또는 양방향 자문 행위는 금지돼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ㄴ업체는 투자자한테서 월 250만원의 회비를 받고 메신저로 투자자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 상담해줬다.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제공하면서 일 대 일 투자자문을 했다.

가장 많은 법 위반 사례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39건)이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텔레그램·유튜브 등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도 지난해 1744건에서 올해 9월까지 2315건으로 33%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및 피해사례를 보면, 투자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 업체가 특정 주식 가격을 띄우기 위해 투자자에게 종목 매수를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업체는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특정 수익률 보장’을 내세우거나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문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대형 금융회사 상호를 활용해 계열사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 등을 집중 점검하고, 12월부터는 유튜브 방송을 특별점검해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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