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상환 대출 실적이 많은 금융회사에는 공공기관에 내는 출연금을 깎아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회사들이 내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현재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초과하면 기금 출연요율을 0.01~0.06% 인하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하폭이 0.02~0.1%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은행은 57.5%, 상호금융은 40%, 보험회사는 65%로 제시했다. 내년 목표치는 은행 60%, 상호금융 45%, 보험회사 67.5%다.
금융위는 “출연료 우대폭을 확대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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