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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과도한 리워드·고수익 P2P금융은 불법 가능성”

등록 2021-11-14 11:59수정 2021-11-14 12:01

“대출자는 이자·수수료 합쳐 법정금리 초과 여부 확인해야”
P2P금융 개념도. 금융위원회 제공
P2P금융 개념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과도한 리워드(보상)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온투업) 광고는 불법·부실대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1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어, 이날 현재 총 36개 온투업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온투업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다. 아직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 때까지 신규 영업을 할 수 없으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온투업체가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거나 투자자 손실보전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은 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불법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온투법에서는 ‘온투업체가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특정 대출자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온투업체의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부실이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온투업을 통해 대출받는 사람도 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대출이자에 포함되므로 이자와 수수료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수수료에서 제외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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