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과도한 리워드(보상)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온투업) 광고는 불법·부실대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1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어, 이날 현재 총 36개 온투업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온투업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다. 아직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 때까지 신규 영업을 할 수 없으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온투업체가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거나 투자자 손실보전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은 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불법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온투법에서는 ‘온투업체가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특정 대출자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온투업체의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부실이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온투업을 통해 대출받는 사람도 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대출이자에 포함되므로 이자와 수수료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수수료에서 제외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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