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논쟁의 불똥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튀고 있다. 수수료 규제를 없애달라는 카드사가 빅테크와 비교해 차별당한다고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빅테크 결제수수료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최근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빅테크 업체들과 카드사의 영업행위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이하 결제대행사) 역할부터 쇼핑몰 운영 관리까지 빅테크 업체들의 영업 형태가 다양해 수수료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술 발달로 온라인 결제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시장에 지각변동이 생기는 만큼 카드사나 간편결제 플랫폼 수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찾기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H4s네이버·카카오 결제대행, 카드사와 동일? ♣ ] 14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결제수수료는 가맹점 규모별로 결제금액의 0.8~2.3% 수준이다. 주요 간편결제 플랫폼인 네이버페이는 결제수수료가 1.1~2.5%이고, 카카오페이는 1~2.32%다. 고객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하면 이들이 중간에서 떼는 수수료가 신용카드사보다 0.1~0.3%포인트 높다. 네이버나 카카오 쪽은 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둘을 동일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카드사가 아니라 결제대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과 개별적으로 가맹 계약을 맺으면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 대형 결제플랫폼이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한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 수수료(1.1~2.5%) 가운데 0.8~2.3%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사 수익이고,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 수준”이라며 “이는 대표 가맹점 역할에 따른 위험부담 및 시스템 운영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마켓을 하면서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도 운영하는 쿠팡 등은 또 네이버·카카오와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결제수수료’만 따로 떼어 산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쿠팡의 간편결제 플랫폼인 쿠팡페이는 결제수수료 자료 제출 요구에 “가맹점과 계약상 결제수수료 및 기타 판매입점 수수료 등이 구분되지 않아 결제수수료만 분리산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쿠팡 누리집에는 ‘판매수수료’로 3.5~11%를 부과한다고 안내돼있다. 국내 결제대행업체는 103개에 이르며 영세 업체들이 많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결제대행 역할도 겸업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쿠팡의 쿠팡페이, 쓱닷컴의 쓱페이, 배달의민족의 배민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결제대행사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결제업체는 사업모델이 다양해 수수료 책정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다”며 “업체별로 수수료를 비교해 어느 쪽이 높고 낮은지 단정해서 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 ♣H4s빅테크 수수료, 독점 방지 차원에서 접근 ♣ ]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자사 페이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금을 쌓으면 적립률을 더 올려주기도 한다. 이를 두고 현금과 카드 결제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위 유권해석으로는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가격 차별이 아닌 마일리지 적립률을 다르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이를 적용하면 신용카드보다 간편결제 이용 시 적립을 더 쌓아주는 건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자유 금감원 검사역은 최근 금감원 학술지 ‘금융감독연구’에 투고한 논문(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3-당사자에 대한 몇가지 쟁점 검토)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건 일반적으로 탈세 목적을 갖기 때문인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들이 거래 투명성이 있는 간편결제를 신용카드보다 우대하는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에 굳이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 검사역은 그러면서 “온라인 거래가 계속 늘어나면서 쿠팡·네이버 등에서 자사 결제수단을 우대하는 영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법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8634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7653억4천만원)보다 12.8%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7110억3천억원) 비중이 82%에 이른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 역시 하루 평균 559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969억원)보다 12.5% 늘었다. 빅테크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빅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막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빅테크가 결제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광고나 중개 등 다른 쪽 수수료를 올리면 큰 효용성이 없다”며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빅테크 독점 방지를 위한 경쟁 유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