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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시차로 인한 가격 변동 주의해야”

등록 2021-11-23 15:33수정 2021-11-23 15:59

투자자 주문부터 체결 사이 주가 바뀌면 비용 더 낼수도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4개 증권사가 올해 안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방식을 보면 ㄱ고객이 1.4주, ㄴ고객이 0.5주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고객이 주문한 주식(1.9주)에 증권사분 0.1주를 합해 총 2주를 주문한다. 고객의 주문과 증권사의 매매계약 체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 주가 변동에 따라 매매가격이나 실제 배정받는 주식수량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0.5주를 주문했는데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모아 매매 체결을 할 때 주가가 올랐으면 투자자는 대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투자자가 10만원어치 주문한 뒤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주문 때보다 적은 주식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외 여러 기관간 연계해 거래가 이뤄지고 시차가 있어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게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별로 수량·금액·최소주문 단위, 주문 가능시간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배당·의결권 등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소수 단위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대체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은 국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가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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