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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소법 철퇴 맞은 핀테크 맞춤형 비교·추천 다시 활성화하나

등록 2021-12-09 11:28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 기능 발휘되도록 규제 개선 모색”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금융서비스 적극 지원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 캠프에서 열린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 캠프에서 열린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핀테크 플랫폼의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가 위축된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해당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핀테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핀테크의 보험·대출·카드 상품 비교·분석 서비스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영업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에 일부 카카오페이·토스 등이 일부 상품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위축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고 이번에 정부가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인의 인증·접근절차를 간소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플랫폼에 모아 자산관리·상품추천 등 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와 기존 금융회사가 협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면 현행법의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해 이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용자가 맡긴 선불충전금 외부 예치,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한 망 분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비대면 금융서비스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응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은 어느정도 달성했고 이후 질적 성장을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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