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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 매출 2억 가게 카드수수료 58만원 덜 낸다

등록 2021-12-23 14:29수정 2021-12-24 02:32

가맹점 카드수수료 0.1~0.3%p 인하…연간 4700억원 절감 효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년 1월 말부터 현재보다 0.3%포인트 낮아지는 등 카드 수수료율이 더 내려간다. 이 조처로 가맹점들은 연간 4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카드사들의 디지털화에 따라 비용이 줄어든 점을 당국이 고려한 조처다. 다만 앞으로 시중 금리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터라 수수료율 조정 주기는 현행 3년에서 단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한 뒤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 자영업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영세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내린다.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에서 1.1%로 0.2%포인트 낮아진다. 연 매출 5억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0.15%포인트 인하하고, 연 매출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내린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폭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25%포인트(0.5→0.25%),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0.15%포인트(1.0→0.85%),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1%포인트(1.1→1.0%),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0.05%포인트(1.3→1.25%)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수수료 인하 금액은 총 47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이 얻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2820억원(60%)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20만개로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한다.

현재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영세 가맹점은 세액 공제 한도가 높아 카드수수료로 낸 금액보다 부가세 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에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영세 가맹점은 돌려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카드사의 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을 산출해 중소 가맹점이 내야 할 수수료율을 3년마다 책정하고 있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 가맹점이 백화점 같은 대형 가맹점보다 카드사에 더 비싸게 수수료를 내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이 수수료로 ‘합당한 비용’만 부담하도록 규율하기 시작했다.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2015년, 2018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편이 단행됐다.

금융위는 2018년 이후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결제 환경이 달라진 점을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로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감소했고 비대면 영업 확대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줄었으며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 밴(결제 중개) 수수료 비용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올해 말부터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3년 뒤로 예정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납부액은 올해보다 최대 40% 절감된다. 예를 들어 연간 카드매출 2억원(신용카드 1억5천만원, 체크카드 5천만원)인 가맹점은 올해 내는 수수료는 145만원이지만 내년에는 87만5천원을 납부해 57만5천원(40%)을 아낄 수 있다. 연 매출 7억원(신용카드 5억원, 체크카드 2억원) 가맹점인 경우 카드수수료 납부액은 현행 연 920만원에서 개정 이후 825만원으로 95만원(10%) 줄어든다.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가 감소하는 만큼 카드사 수익은 준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할인·적립 서비스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 허용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혜택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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