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3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전세가격 기준이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임차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 그 외 지역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사의 전세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자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변경 기준은 내년 1월3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이고 기존 주택금융공사나 다른 기관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들도 내년 1월3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한다.
주택금융공사 외에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전세가격 5억원(그 외 지역 4억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보증한도는 4억원이다.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은 전세가격에 제한 없이 보증을 해주고 한도는 5억원이다.
정부가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확대했지만 내년에는 전세자금대출 환경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세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와 시중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계속해 오르고 있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날 기준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3.59~4.973% 수준으로 연 5%에 육박해있다.
은행들이 지난 10월부터 전세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환대출하려는 수요는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연장 시 금리인상 부담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7월 말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이 도래해 전세대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임대료를 최대 5%만 인상했던 집주인이 내년 7월 이후 재계약 때는 시세에 맞춰 큰 폭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대출 공급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보다 축소될 수 있다. 올해 4분기에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내년부터는 다시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4~5%)를 올해(6%대)보다 낮게 설정한 터라 은행이 연초부터 월별로 전세대출 총량을 깐깐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할 경우 전세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