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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넥스 기본예탁금 3천만원 폐지

등록 2022-01-09 14:28수정 2022-01-09 14:48

중기 주식시장 투자 접근성 제고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도 완화해
한국거래소 코넥스 누리집 갈무리
한국거래소 코넥스 누리집 갈무리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서 투자자가 내는 기본예탁금이 올 상반기 중 폐지된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이전 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출범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본예탁금(3천만원) 제도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투자자 보호 취지로 만들었으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그 대신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에게는 코넥스 시장 투자 위험을 알리는 유의사항을 교부키로 했다. 현재 코스피·코스닥·장외시장에서는 주식 거래 때 예탁금을 내지 않고 국내 파생상품 투자 때만 예탁금을 1천만원 이상 내게 돼 있다. 예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 3천만원 이하 코넥스 투자자들은 현재는 별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했으나 이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

이전 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일단 이전 상장을 위한 재무 요건 중 ‘ 매출액 증가율 20 % 이상 ’ 기준은 ‘ 10 % 이상 ’으로 낮춘다.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만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길도 터준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이 1500억원이 넘고 하루 평균 대금이 10억원 이상인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기업은 이전 상장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이전 상장 요건 중 하나인 경영 안정·투명성 심사를 일부 줄여준다. 시가총액이 750억원을 넘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 넘으며 소액주주 지분이 20%가 넘는 코넥스 상장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면제하고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도 줄여 주는 코넥스 상장사 부담 완화 방안도 이번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 완화와 코넥스 상장사 부담 완화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1분기 중에 시행하고 투자자 예탁금 폐지 등은 증권사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코넥스 시장 규제 완화 조처는 코넥스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을 당국이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코스닥 특례 상장 도입 후 기업들이 코넥스를 거치지 않고 코스닥으로 바로 상장하는 사례가 늘고 투자자들도 코넥스보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선호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이에 코넥스 상장 기업 수는 2017년 154개에서 지난해 131개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 기업은 1267개에서 1532개로, 장외시장(K-OTC) 상장 기업은 119개에서 145개로 늘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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