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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금자리론으로 갭투자 차단…집 더 샀는지 검증주기 1년으로 단축

등록 2022-01-10 17:35수정 2022-01-10 17:46

저리로 무주택자 주택구매 정책적 지원취지
자격유지 검증주기 기존 3년에서 대폭 단축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서민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용 자격을 유지하는지 검증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경우 주금공이 3년 주기로 추가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들에게는 추가 주택 보유 검증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한다. 추가 주택 처분 기간도 6개월로 줄인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 1주택자가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1월 기준 금리는 연 3~3.4% 수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최근 주택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금리가 싼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사고 여윳돈으로 갭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자 주금공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한테서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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