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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중·고신용자 중복신청되는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판매

등록 2022-01-18 11:59수정 2022-01-18 14:51

연 1천만원 한도, 금리 1~1.5%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1.5%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을 빌려주는 ‘희망대출플러스’가 24일부터 판매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말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중·고신용자 소상공인에게 총 8조6천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24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2~5등급)인 중신용 소상공인은 운전자금이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대환하는 용도로 빌릴 수 있다. 대환자금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허용한다. 대출한도는 1천만원,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처음 1년간 연 1%, 이후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1.7%포인트를 더한 협약금리를 적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3조8천억원을 공급한다. 보증료는 1년차엔 전액 면제이고 2년차부터는 0.6%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 용도로 빌릴 수 있다. 대환자금은 희망대출플러스를 신청한 은행의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조건이다. 한도 1천만원, 대출 기간 최대 1년이며 금리는 연 1.5%다.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와 정책이자 차이를 정부가 지원(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4조8천억원을 공급한다.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도 희망대출플러스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은행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중신용자는 9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 앱에서, 고신용자는 8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부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특별융자 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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