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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신라젠 “이의 신청할 것”

등록 2022-01-18 18:54수정 2022-01-18 23:33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신라젠은 이의를 신청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이번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즉각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천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신라젠은 누리집에 입장문을 올려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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