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여부를 방역·경제상황을 보며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3월 종료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경제·금융연구기관과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올해 금융위의 금융안정 3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자영업자 부채 위험’에 대비하는 첫 공식회의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6천억원으로 2019년말보다 2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5%)의 두배가 될 정도로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일시상환 비중은 45.6%이고 1년 안에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 비중도 70%에 이른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자영업자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확충하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계적 종료부터 추가 연장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가 2년간 세 차례 연장되면서 생긴 부작용을 강조했다. 서 부원장은 “금융지원이 장기화되면 한계차주(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충격을 고려해 이자부터 갚도록 하거나 상환시점을 분산하는 등 질서있는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이 늦어지므로 금융지원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 부원장은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 매출·부채 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 대상과 ‘폐업·사업전환 유도’ 대상으로 구분해 상환유예, 폐업비용 지원, 신용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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