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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출금액이 연소득 5배” 빚낸 자영업자 중 15%…금리인상 땐

등록 2022-01-23 13:08수정 2022-01-24 02:33

빚낸 자영업자 15%는 대출금액이 연소득의 5배 넘어
금융연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하고 소비감소 대비해야”
1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빚낸 자영업자의 15%는 대출금액이 연소득의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리상승기에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사전에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금리인상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 분포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샘플 자료(2021년 3분기 기준)를 활용해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이자 부담 변화를 살폈다.

전체 대출자 가운데 대출잔액이 연소득의 5배를 넘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연소득의 5% 이상을 이자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중은 9.8%였다. 이 비중은 자영업자와 취약차주에서 더 높다.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대출잔액이 연소득의 5배를 넘는 비중은 14.6%였고, 취약차주(소득 하위 30%이고 2개 이상 업권에서 대출받은 사람) 가운데 연소득 5배 이상 대출금을 보유한 비중은 11.6%였다.

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연소득 5% 이상 추가로 이자를 내야 하는 비중이 전체 대출자에서는 18.6%였다. 자영업자 대출자에서는 24.5%, 취약차주에서는 18.5%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금액이 연소득의 2배 미만인 경우는 전체 대출자의 68.6%이고, 자영업자 대출자의 62.5%, 취약차주의 70.2%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0.25%포인트씩 총 세 차례 올라 1.25% 수준이며 올해도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국내 가계대출의 82%는 변동금리여서 빚낸 사람들 대부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전례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 대출자들은 부채 상환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감소한다”며 “금융회사는 원금분할상환기간을 늘려 원리금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재정지출로 실물 부분이 과도하게 부진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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