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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실손보험 허위 청구하면 징역형…“보험사기 연루되지 말아야”

등록 2022-01-25 11:59수정 2022-01-26 02:35

금감원, 병원-중개조직 공모 보험사기 주의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누리집 갈무리
금융감독원 누리집 갈무리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사와 중개인 조직이 법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보험사기를 공모한 한의원 원장 ㄱ씨에게 징역 4년, 중개인 조직 대표 ㄴ씨에게 징역 2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중개인 조직과 겉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환자 알선계약을 맺었다. 중개인 조직은 소비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못하는 약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소비자들은 ㄱ씨 한의원에서 보양 목적의 약을 처방받고 마치 타박상으로 서너차례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금을 탔다. 이번에 실형을 받은 2명 외에도 중개인 조직·의사 등 3명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소비자 658명이 수사·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병원·중개인조직의 권유에 응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주부 ㄷ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병원 관계자의 부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손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8년 6500명에서 2020년 1만3808명으로 2년 새 112% 급증했다. 사기로 타낸 보험금 액수는 같은 기간 413억원에서 2020년 537억원으로 30% 증가했다.

최근에는 중개인 조직이 합법적인 기업활동으로 가장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진료비 할인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중개인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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