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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록 2022-01-28 09:29수정 2022-01-28 17:51

금감원 재심위 ‘중징계’ 의결
3년간 새 사업 진출도 못해
CEO 징계는 판결 보고 판단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 제공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 등 11종 사모펀드를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한 하나은행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 등 11종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기관제재 가운데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정지 다음으로 징계수위가 높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으면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3년간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재심의위는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견책~면직 조처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의결사항이어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해당 조처를 건의할 예정이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징계안은 이번 제재심에서 다루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 부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하지만 제재심은 같은 위반 사항으로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취소소송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함 부회장이 다른 펀드(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건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이미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함 부회장 역시 문책경고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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