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이 대선 후보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른바 ‘대선 테마주’ 시세조종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에 16개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개인 25명과 법인 19개사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8명과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통보 사건 가운데 대선 테마주 시세조종 행위도 포함됐다. 개인투자자 19명은 대선 테마주 가운데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골라 시세를 상한가로 만들고 장이 끝나기 직전까지 상한가를 유지시켰다. 다음날 시가가 형성되는 시간에 상한가로 대량 매수호가를 제출해 예상체결가를 상한가로 형성한 뒤 매수호가를 취소했다. 장이 시작되고 시가가 형성되자 이들은 갖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팔아 차익을 챙겼다.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2012년12월)과 19대 대선(2017년5월) 모두 테마주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락해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증선위가 안내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보면 사실이 아닌데도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대선후보와의 관련성 실체를 확인한 뒤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 테마주는 주가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급등한 종목은 추종매수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정한 목적이 없어도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허위사실·풍문은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날까지 4건이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증선위는 “대선일까지 남은 기간 주요 포털의 증권게시판, 증권커뮤니티, 트위터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위적으로 테마를 형성하는 사례를 심층 점검하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테마주에는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예방조처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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