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원대의 펀드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의 장하원 대표와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500만원을, 장하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의 각종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디스커버리는 미국 핀테크회사의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들여왔다. 고위험 상품인 만큼 회사는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갖춰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또 장하원 대표는 친척에게 회삿돈 3천만원을 대출해줘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의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는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47억1천만원, 담당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등이다. 업무 일부정지를 받으면 3년간 신규 인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해 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위반사항으로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국내 시중은행·증권사에서 판매되다가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4월 기준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원이다.
장하원 대표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일반 투자자와 달리 미리 환매를 받는 등의 특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모두 자신들도 투자 손실을 봤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장 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에서 2018년 11월 사이에 기업은행에서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됐고 은행 직원들이 “장하성 실장 동생이 운영하는 펀드상품”이라고 홍보했다며 권력과의 유착관계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디스커버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당사가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한 펀드의 운용사인 미국 디엘아이(DLI)는 회사 대표의 사기행각으로 법정관리가 개시되고 그에 따라 당사 펀드가 환매 연기됐다”며 “당사는 미국 디엘아이 사태의 피해자이고 투자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는 장하성 대사, 김상조 전 실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 투자자들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가 없고 있지도 않았다”며 “언론에 거명되는 특정인들은 환매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라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