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2천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추후 열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의결한다. 회사가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심사해 기심위를 연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정지는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 회사가 자금관리 직원 이아무개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3일부터 주식거래는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총발행주식수의 55.6%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 것은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회계 논란도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통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진과 내부감사의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회사는 영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에도 지난해 32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지난달 공시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