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8일 오전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 모습.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신라젠 서울 여의도 사무실과 부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상장 폐지를 재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18일 오후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라젠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심사는 총 3심제로 이뤄진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일단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 정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된다. 신라젠은 췌장암, 간암 등에 적용 가능한 바이러스 면역항암제 펙사벡을 개발한다며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벤처기업이며, 2018년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약 17만명이고,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주주들은 거래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 중이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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