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표출되자 정부가 외국인의 가입 비중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 신고를 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법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이어 “지난 21~25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0.05%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20~34살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6.6%(2020년 기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에 비해 실제 청년희망적금 가입 비중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희망적금은 19~34살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취업한 청년은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어 현재는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이들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7월 이후 가입을 추가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