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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법원 “함영주 징계 정당”…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 강행할까

등록 2022-03-14 17:32수정 2022-03-14 19:07

재판부 “투자자 보호의무 안 해…권한 맞는 책임 져야”
25일 주총 앞두고 “그룹 회장 선임 철회해야” 목소리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내린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었다. 이번 판결로 그룹 회장에 취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는 원금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으로, 판매 담당 피비(PB·프라이빗뱅커)조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886건의 펀드계좌(가입금액 약 1837억원) 모두 하나은행이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투자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 비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는 독일 국채금리 등과 연계해 수익이 결정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이듬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천만원 등 중징계를 내렸고 금융위가 이를 확정됐다. 이후 함 부회장이 법원에 낸 징계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로 함 부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서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최고경영자를 징계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판결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함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관계 법령의 목적·체계 해석에 비추어 충분히 (최고경영자의 책임)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령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기 그룹 회장으로 함 부회장을 내정한 하나금융은 예정대로 주총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이날 주총소집공고 관련 정정공시를 내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효력은 1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금융그룹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 공산이 높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함 부회장에게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회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하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반대를 뚫고 함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더라도 이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하나금융그룹이 최고경영자의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 내부에서는 하나금융이 함 회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주주총회를 그대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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