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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9월말까지 연장…정부 “잠재부실 대비”

등록 2022-03-23 17:25수정 2022-03-24 02:30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뒤 연착륙 방안 추진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3일 금융업계 협회장들과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3일 금융업계 협회장들과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연장·유예 종료 뒤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채무상환일정을 조정하는 등 연착륙 방안도 추진한다. 잠재 부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업계 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9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20년 4월 첫 시행 이후 네 번째 연장이다. 이번 조처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만기가 도래하거나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만기연장과 원리금 지급 유예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신청할 수 있다. 1월 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대출잔액은 만기연장 116조6천억원 등 모두 133조4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지난 2년간 지원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원리금 상환 연착륙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장·유예 종료 뒤 일시에 큰돈을 갚는 게 부담이 될 경우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해 원리금을 최대 1년간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을 2년 이상 미뤄준 터라 잠재 부실 가능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 만기연장·상환 유예한 대출은 코로나19에 따라 상환일정이 변경된 것이지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정상 채권’으로 분류한다. 금융권에서는 상환을 시작했더라면 연체가 발생해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 등)이 될 대출도 거듭된 상환유예로 정상채권에 포함돼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잔액은 37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천억원 늘었다. 하지만 총여신 대비 적립률은 1.59%로 전년보다 0.06%포인트 줄었다. 기업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해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상환유예를 계속하는 것은 부실위험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제는 채무상환능력이 아예 없는 자영업자들인데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통해 이들을 식별해 신용회복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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