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는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마일리지 특약 운영 방식을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으면 만기 때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다르지만 보통 1년간 1만5천㎞ 이하로 운행하면 최저 2%에서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명) 가운데 68%(1176만명)가 특약에 가입했다. 특약 가입자의 69%(810만명)는 만기에 평균 10만7천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계약자가 추가 부담 없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동안 보험사의 안내 부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32%(548만명)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모든 계약자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 기회를 누리도록 보험사에 특약 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린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새 보험사에 두 번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없앤다. 4월부터는 기존 보험사에 정산을 위해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보험 갱신 때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가 자동 반영된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7월부터는 새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알아서 보험료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처로 약 2541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