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30대의 연금저축 가입이 급증했다. 노후대비, 자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연금저축으로 쏠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젊은 세대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이례적으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을 제안했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174만9천건으로 전년보다 194%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펀드가 163만4천건으로 249% 늘었고, 연금저축보험은 11만6천건으로 8.3% 감소했다.
총가입자는 지난해 688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6.7% 늘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늘어난 가운데 2030세대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대 가입자(62만3천명)는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30대 가입자(124만7천명)도 21.9% 늘었다. 10대 가입자(4만4천명)도 48.3% 증가했다. 40대(179만1천명)와 50대(198만명)는 각각 10.3%, 9.5% 증가했다. 60~64살(67만3천명)은 12.6%, 65살 이상(53만1천명)은 17.2% 늘었다.
금감원 연금감독실은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는 젊은층의 관심이 늘어났고 연금저축 가운데서도 펀드 가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자산투자 수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수익률은 펀드가 13.45%로 가장 높았다. 2020년 수익률(17.25%)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생명보험 수익률은 1.83%, 손해보험 수익률은 1.63%였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이 되는 대신 수익률이 낮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160조1천억원)에서 보험은 112조원으로 70%를 차지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기반이나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개인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연금저축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도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정부의 인센티브에도 연금저축 납입규모나 수령액은 수년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연금저축 한 계약당 연평균 수령액은 2019년 302만원에서 2020년 293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295만원이었다. 월 수령액이 25만원 수준이다. 연금수령액을 높이려면 납입액을 늘려야 하지만 계약당 연평균 납입액도 2019년 237만원, 2020년 250만원, 지난해 262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신규 가입자 증가가 실질적인 납입금액 확대로 이어지도록 세제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액공제 한도나 비율을 전향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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