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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펀드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29억원

등록 2022-04-20 11:12수정 2022-04-20 11:17

투자자에게 거짓내용으로 홍보

한국투자증권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태료 29억원을 내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펀드 부당권유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9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 6명에게는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8~2019년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거나 유명 기업이 투자했다고 홍보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전화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했다. 전문 사모펀드에 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도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조건 등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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