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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등록 2022-06-13 17:29수정 2022-06-13 18:12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하나은행 손해배상책임 인정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결정이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7~2019년 하나은행은 관련 펀드 상품을 1536억원 가량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개인 투자자 444명과 법인 26곳이 피해를 본 상태다.

분조위는 이날 부의된 2건의 피해 사례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 ㄱ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및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 한도인 80% 수준으로 결정했다. 또한 분조위는 다른 일반투자자인 ㄴ씨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ㄴ씨의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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