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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57억 과태료

등록 2022-07-06 17:33수정 2022-07-06 17:36

금융위, 3개월 일부 업무정지 결정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일부 업무를 정지하고, 57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 간 정지했다.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과태료 총 57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향후 금감원에서 조처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 등 경징계 조처를 내렸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을 연기했다. 금융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법리를 검토하고, 관련 안건 간 비교를 하는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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