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신용 청년들의 대출 이자를 30~50% 깎아주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4%대 초중반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해주기로 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이들 부채의 부실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 34살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 청년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신용 청년 대출이 연체되기 전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저금리 상황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나 주식 및 가상자산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청년층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대출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 10% 수준의 대출 금리가 5∼7%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최장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동안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최대 4만8천명의 청년이 1인당 141만~263만원씩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만 39살 이하에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0.1%포인트 추가로 인하해준다. 이달 보금자리론 금리(연 4.6∼4.85%) 기준으로 보면, 연 4.2∼4.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 시점인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8월 중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시작해 9월 중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제 제도가 적용되는 9월에는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리 전세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버팀목 대출도 한도를 높인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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