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엘티브이 상한이 소득, 주택가격, 지역과 무관하게 80%로 완화된다. 현재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세대는 엘티브이 상한이 투기지역 60%, 조정대상지역 70%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미만에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집을 살 때만 적용된다. 정부는 제약 조건들을 없애기로 했다.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가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울 때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날 총부채상환비율(DTI)·디에스아르 산정 시 주담대를 받은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디티아이·디에스아르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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