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제2금융권 업체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 손실흡수능력도 따져보기로 했다. 시중금리 급등으로 변동금리 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많은 상호금융에서 부채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흡수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으며, 기업대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 경영 실태 평가 계량 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은 부실 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 놓는 적립금이다. 현재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살펴보고 있다.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0%인데, 이를 1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 일부 조합의 시재금 횡령 사고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조합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별법에도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는 상태다.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도 추진한다.
상호금융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금융위는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에 대한 기관 제재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처 내용 통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만 관련 근거가 있다.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만든다. 현재 신협만 업무상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조합 모두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형법 또는 특경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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