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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우조선 파업에 산은 ‘파산 카드’…“장기화땐 자금지원 없다”

등록 2022-07-22 11:01수정 2022-07-22 12:13

산은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파업철회 압박
채권단, ‘법원 회생절차’→파산 경고 모양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인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인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작업 중단과 함께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파산까지 고려하겠다는 경고다.

산은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 장기화 시 조업 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만약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해양에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다.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철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채권단이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 대우조선해양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보다는 청산절차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추가로 매각할 만한 자산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산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자금난으로 지난 2016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아왔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총 4조2천억원을 지원했고, 산은은 2조6천억원을 담당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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