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TF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금융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발표하면서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보기금은 부실 금융회사에 사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은 사전적으로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아직 부실에 빠지지 않았지만, 금융시장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친 금융회사다. 금융안정계정은 해당 회사에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을 신청한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위기 대응과 해소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심사할 방침이다. 자금 공급 이후에는 피지원회사에게 ‘경영 건전성 제고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이행 시 금융회사・임직원 조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확충 지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건전성 확보를 전제로 하고, 배당 및 임원 성과급 제한, 자사주 매입금지, 불이행 시 주주 권리 행사 장치 마련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에 정부 보증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는다. 금융안정계정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투입 금액을 참여 금융회사들로부터 회수(보증수수료·이자 수취, 우선주 상환 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보기금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금융안정계정은 투입 금액을 금융회사들로부터 회수하며, 예보기금은 보증 사고 발생 시 대지급, 자본확충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 등의 용도로만 일시적·제한적으로 사용하므로 기금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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