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큰 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팀장의 일회용 패스워드(OTP)를 훔쳐 출자전환주식을 인출하거나 파견을 간다고 속여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황당한 직원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ㄱ씨는 8년간(2012년 6월~2020년 6월)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5월 검찰이 ㄱ씨를 구속 기소할 당시 확인한 614억원보다 83억3천만원 더 늘어난 규모다.
ㄱ씨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총 673억8천만원을 7회에 걸쳐 횡령했다. 그는 관리자 직인을 도용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금감원은 이날 ㄱ씨가 출자전환주식을 추가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ㄱ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ㄴ회사의 출자전환주식을 인출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주식 출고를 요청한 후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패스워드(OTP)를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했다. 약 43만주를 인출해 총 23억5천만원을 횡령했다.
ㄱ씨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횡령한 주식을 실물 수령한 후 동생 증권계좌로 입고했다. 그리고 2012년 11월 무단 인출한 주식을 매입 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했다. 그는 무단 인출한 주식을 매입할 때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횡령 자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횡령뿐만 아니라 무단결근도 했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ㄱ씨는 1년간(2019년 10월~2020년 11월) 파견을 간다고 허위 보고한 뒤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가 있기 전까지 ㄱ씨가 거짓 파견을 간 것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허위 보고만 믿고, 파견을 갔다는 기관에 확인을 안 한 셈이다.
ㄱ씨는 횡령액을 주식 투자 및 친인척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이라면서도 “(횡령액이) 동생 증권 계좌로 3분의2 가량 유입돼 주식과 선물·옵션 등 투자에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 통제를 못 한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를 검찰에도 통보했다. 이 부원장은 “ 이번 사고는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재 범위는 ) 사고 관련자가 팀장, 부서장에서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 있는데,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권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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