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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온라인 플랫폼서 예적금·보험 한 눈에 비교한다

등록 2022-08-23 17:30수정 2022-08-23 19:57

금융위 규제 완화로
기존 금융사-빅테크 경쟁 촉진
은행앱에서 건강보험·공과금 관리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각 금융사 예·적금과 보험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 앱에서 건강보험 납입, 세금 고지서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로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의 부수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은행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해 전자문서중계, 본인확인서비스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소비자들은 은행 앱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용, 건강보험 납입내용,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일이 앱을 다운 받을 필요 없이 통합앱 하나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정기 예·적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금융사별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추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대출 상품에 대해서만 온라인 중개가 이뤄지고 있다.

규제가 풀리면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예·적금 및 보험 상품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고를 수 있다. 또 반대로 은행, 보험사 등 기존 금융사에게도 온라인 중개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상품 비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경쟁 속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가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해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일단 취급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정기 예·적금으로 한정하고, 보험상품에서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알고리즘의 경우 공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며, 중개 수수료는 상한을 제한하거나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물밑에서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에 허용되지 않던 예금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열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금융상품의 비교·추천뿐만 아니라 판매도 허용하고, 예금의 경우 수시입출금 상품도 허용했어야 소비자 편익을 늘린다는 명분에 부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 상품 온라인 중개업의 경우 빅테크 중심이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은행권 반발에 기존 금융사도 진출을 허용한 것 같다”며 “그러나 네이버 등 빅테크가 이미 광범위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은행들이 경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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